○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는 2021. 6. 15.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한 후, 절차상의 문제를 인정하고 해고를 철회(복직명령)하였음
나.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복직명령일에 출근할지가 불분명하여 학생들의 수업에
판정 요지
해고는 철회되었고, 당사자 간 근로조건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복직 절차가 중단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는 2021. 6. 15.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한 후, 절차상의 문제를 인정하고 해고를 철회(복직명령)하였음
나.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복직명령일에 출근할지가 불분명하여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다른 강사를 배정한 것으로 보임, ② 해고 취소 통보 후 복직일에 면담이 이루어졌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가 취소되었
판정 상세
가. 사용자는 2021. 6. 15.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한 후, 절차상의 문제를 인정하고 해고를 철회(복직명령)하였음
나.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복직명령일에 출근할지가 불분명하여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다른 강사를 배정한 것으로 보임, ② 해고 취소 통보 후 복직일에 면담이 이루어졌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가 취소되었다고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③ 사용자가 면담 시 근로자에게 수업방식이나 기타 업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위 요구를 수용하여 즉각적인 업무 재개 의사를 표하지 않았고, 사용자에게 근로계약기간이 끝난 후부터 정규수업 강사로 근무하고 싶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볼 때, 복직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는 철회되었으나, 당사자 간 근로조건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복직 절차가 중단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