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해고 경위에 대한 근로자들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오히려 사건외 엄○○이 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밝힌 해고 과정이 사용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점, ② 일용직근로자들 전부가 2019. 8.까지 퇴사하여 근로자들이 수행하던 소규모 공사가 종료되거나 중단된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해고 경위에 대한 근로자들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오히려 사건외 엄○○이 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밝힌 해고 과정이 사용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점, ② 일용직근로자들 전부가 2019. 8.까지 퇴사하여 근로자들이 수행하던 소규모 공사가 종료되거나 중단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 중 일부가 해고일 이전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나머지는 해고일 오전 근무만 하고 퇴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판정 상세
① 해고 경위에 대한 근로자들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오히려 사건외 엄○○이 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밝힌 해고 과정이 사용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점, ② 일용직근로자들 전부가 2019. 8.까지 퇴사하여 근로자들이 수행하던 소규모 공사가 종료되거나 중단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 중 일부가 해고일 이전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나머지는 해고일 오전 근무만 하고 퇴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