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주문오류’, ‘직원들 간의 위협적인 행동’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무시간 무단이탈’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주문오류’, ‘직원들 간의 위협적인 행동’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무시간 무단이탈’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는 직장에 칼을 들고 출근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칼로 동료 직원을 위협하는 말이나 행동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어떠한 사유로도 칼을 소지한 채 직장에 출근한 것은 정당화할 수 없고, 칼을 소지하였다는 것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주문오류’, ‘직원들 간의 위협적인 행동’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무시간 무단이탈’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는 직장에 칼을 들고 출근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칼로 동료 직원을 위협하는 말이나 행동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어떠한 사유로도 칼을 소지한 채 직장에 출근한 것은 정당화할 수 없고, 칼을 소지하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동료 직원들에게 매우 위협적인 행위로 이는 중대한 비위행위이며, 이러한 비위행위는 회사의 구성원 간의 신뢰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반복되는 업무실수와 동료와의 불화, 칼을 소지한 채 출근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해고한 것이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사용자가 해고 당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는 않았지만, 이틀 후 통지하여 근로자가 해고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회사에 징계절차를 규정한 취업규칙이 없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던 사정만으로 징계절차가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