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로는 울산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조치로 인한 매출 감소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재무상황으로 볼 때 유동비율이 나쁘지 않고, 해당 구조조정으로 유동비율을 개선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정 요지
경영상 해고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로는 울산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조치로 인한 매출 감소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재무상황으로 볼 때 유동비율이 나쁘지 않고, 해당 구조조정으로 유동비율을 개선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
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로는 울산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조치로 인한 매출 감소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재무상황으로 볼 때 유동비율이 나쁘지 않고, 해당 구조조정으로 유동비율을 개선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공인회계사의 자문 결과 등으로 볼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배치전환, 희망퇴직자 모집, 일시적 휴업 등의 조치를 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볼 때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주간근무 전환 제안을 거절하여 해고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 외에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 없고, 근로자는 근로자대표가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해고통지서를 보낸 것은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 보기 어려워 해고 절차가
판정 상세
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로는 울산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조치로 인한 매출 감소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재무상황으로 볼 때 유동비율이 나쁘지 않고, 해당 구조조정으로 유동비율을 개선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공인회계사의 자문 결과 등으로 볼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배치전환, 희망퇴직자 모집, 일시적 휴업 등의 조치를 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볼 때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주간근무 전환 제안을 거절하여 해고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 외에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 없고, 근로자는 근로자대표가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해고통지서를 보낸 것은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 보기 어려워 해고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