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는 ○○○, 함박식당, 서면유통이 다른 사업장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고 주장하나, 3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같고, 이 사건 사용자가 함박식당의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함박식당과 서면유통의 4대 보험료를 납부한
판정 요지
사용자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근로자를 구제할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는 ○○○, 함박식당, 서면유통이 다른 사업장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고 주장하나, 3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같고, 이 사건 사용자가 함박식당의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함박식당과 서면유통의 4대 보험료를 납부한 점, 함박식당과 서면유통의 매출을 정산하고 관리한 점, 함박식당과 서면유통의 거래명세서나 영수증에
판정 상세
사용자(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는 ○○○, 함박식당, 서면유통이 다른 사업장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고 주장하나, 3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같고, 이 사건 사용자가 함박식당의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함박식당과 서면유통의 4대 보험료를 납부한 점, 함박식당과 서면유통의 매출을 정산하고 관리한 점, 함박식당과 서면유통의 거래명세서나 영수증에 이 사건 사업장이 함께 표시된 점에 비추어 보면, 3개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하여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라고 보인다.이 사건 사용자가 2019. 12. 31. 자로 장례업을 운영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폐업하였기 때문에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졌다면 사업장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근로계약 관계 역시 유효하게 종료되는 것이어서 복직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여 이 사건 근로자를 구제할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