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한 달간 휴업한다고 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2021. 4. 23.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며 2021. 5. 중순경 회사의 CCTV를 통해 근로자를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이 모두 출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부당해고임을 인지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실제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한 달간 휴업한다고 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2021. 4. 23.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며 2021. 5. 중순경 회사의 CCTV를 통해 근로자를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이 모두 출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부당해고임을 인지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실제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2021. 4. 29.부터 5. 9.까지 2주간 휴업한 사실이 있고, 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 조건을 알아본 후 2021. 5. 4. 근로자가 회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한 달간 휴업한다고 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2021. 4. 23.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며 2021. 5. 중순경 회사의 CCTV를 통해 근로자를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이 모두 출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부당해고임을 인지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실제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2021. 4. 29.부터 5. 9.까지 2주간 휴업한 사실이 있고, 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 조건을 알아본 후 2021. 5. 4. 근로자가 회사의 대표라고 생각한 김○○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권고사직 신청해야지 나도 (구직급여) 신청할 수 있다고 하네요.’ 라고 한 것은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써 근로자가 2021. 5월 중순 이전에도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인지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가 이후 구직급여를 수급하고 사용자가 2021. 5. 4.에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
다.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