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8.11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① 단체협약에 “공단과 협의하여” 게시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단체협약에 따른 사용자의 협의 요청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의
판정 요지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게시판 설치에 대한 협의 의견을 제시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① 단체협약에 “공단과 협의하여” 게시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단체협약에 따른 사용자의 협의 요청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① 단체협약에 “공단과 협의하여” 게시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단체협약에 따른 사용자의 협의 요청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