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1.08.11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근로자28은 구제이익이 없고 나머지 육아휴직자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며, 이들을 제외한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해고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5, 15, 28, 29, 33, 37, 39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등근로자28은 해고 철회 후 다시 해고하여 이 사건 해고와 별개의 건으로 구제이익이 없고 나머지 육아휴직자들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나.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 지속적인 자본잠식 상태, 한일관계의 경색 및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한 항공기 운항 수요 감소 및 이에 따른 매출액 감소, 전면적 항공기 운항 중단 상황에 처하게 되는 등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무급순환휴직, 회사매각 노력, 자금조달 노력, 임금 일부 반납, 근무일과 근무시간 단축, 임금절감 합의, 희망퇴직 등의 제반 조치를 시행하였고 비록 상당한 이유 때문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등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인다.- 근로자대표와의 수차의 협의와 최종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고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