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정직이 정당한지사용자가 주장한 징계혐의사실 중 방송 출연 시 회사명을 언급함으로써 회사의 명예가 훼손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정직 3개월은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이 정당한지사용자가 주장한 징계혐의사실 중 방송 출연 시 회사명을 언급함으로써 회사의 명예가 훼손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다. 이러한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고,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위원장 동의 없이 진행한 징계는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부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나 실질적인 징계혐의사실이 존
판정 상세
가. 정직이 정당한지사용자가 주장한 징계혐의사실 중 방송 출연 시 회사명을 언급함으로써 회사의 명예가 훼손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다. 이러한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고,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위원장 동의 없이 진행한 징계는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부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나 실질적인 징계혐의사실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 및 노동조합에 불이익을 주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징계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