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8.12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가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과 금전보상명령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가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과 금전보상명령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
다. 판단: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가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과 금전보상명령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