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8.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가 29회에 걸쳐 시간 외 근로를 수행하지 않고도 허위로 시간 외 근로 수당을 청구한 것을 이유로 한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은 정당하고, 정직 처분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부당정직- 기각부노 - 기각
쟁점: 근로자가 29회에 걸쳐 시간 외 근로를 수행하지 않고도 허위로 시간 외 근로 수당을 청구한 것을 이유로 한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은 정당하고, 정직 처분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가 29회에 걸쳐 시간 외 근로를 수행하지 않고도 허위로 시간 외 근로 수당을 청구한 것을 이유로 한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은 정당하고, 정직 처분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