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해고는 해고에 앞선 구조조정 등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 등 경영상 이유의 해고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하나, 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판정 요지
가.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1) 해고에 앞서 실시된 희망퇴직으로 인력 구조조정이 이루어져 당기순손실이 줄어든 가운데, 해고가 필요할 만큼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2) 희망퇴직과 해고를 진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직원들에게 인센티브, 주식 및 상품권 등을 지급하고 임금을 인상하는 등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3)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기 전 회사에 잔류할 인원을 미리 정하였고,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이 근로자대표와 합의된 것도 아니며, 그 기준의 근거도 명확하지 않으므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가 선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4) 근로자대표와 3차례 협의 절차를 거치기는 하였으나, 사전에 퇴사 대상 인원이 미리 선정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대표가 제안한 해고회피 방안을 숙고하거나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보다는 즉시 거부하는 등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볼 수 없음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판정 상세
해고는 해고에 앞선 구조조정 등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 등 경영상 이유의 해고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하나, 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