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8.13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이 사건 전환배치는 인력 재배치의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타 업무 이동과 관련하여 사전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환배치가 당연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판정 요지
이 사건 전환배치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사전 협의 절차) 여부
쟁점: 이 사건 전환배치는 인력 재배치의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타 업무 이동과 관련하여 사전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환배치가 당연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
다. 판단: 이 사건 전환배치는 인력 재배치의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타 업무 이동과 관련하여 사전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환배치가 당연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