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8.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용자가 행한 사업장 간 이동금지 조치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조합 지부 간부의 본사 내 사무공간 출입이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 직원에 적용되는 조치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제약으로 볼 수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판정 요지
사용자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행한 사업장 간 이동금지 조치는 직원의 건강 보호 및 사업운영을 위해 노동조합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전 직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조치로 그 필요성이 인정
됨. 또한 본사 내 근무하는 노동조합 지부 간부는 자유롭게 본사 사무공간 출입이 가능하고, 현장 근로자인 노동조합 지부 간부라 하더라도 1층 회의실과 노조사무실 출입은 제한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 활동에 중대한 제약을 받았다고 판단되지 않으며,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확인되지 않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음
판정 상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용자가 행한 사업장 간 이동금지 조치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조합 지부 간부의 본사 내 사무공간 출입이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 직원에 적용되는 조치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제약으로 볼 수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