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8.13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사직서 작성 및 제출에 사용자의 강박 등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등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는 사직을 권고받고 해고통지를 받아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당초 사직을 권유받고 이를 거부하여 사직서 제출 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사직을 권유받고 상당 시일이 지난 후 사직서를 스스로 작성?제출한 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시점에 혼자 근무하고 있어 사용자로부터 강요 등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는 점, 이후 사직서의 철회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이의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사직서가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