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가 응급검사 발생시 도착시간을 미준수하고, 불필요한 언행으로 민원을 유발하고 위협적인 근무 분위기를 조성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신규직원에 대한 교육 업무를 회피하거나 소홀히 한 것,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부서운영계획 수립을 지연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가 응급검사 발생시 도착시간을 미준수하고, 불필요한 언행으로 민원을 유발하고 위협적인 근무 분위기를 조성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신규직원에 대한 교육 업무를 회피하거나 소홀히 한 것,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부서운영계획 수립을 지연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가 응급검사 발생시 도착시간을 미준수하고, 불필요한 언행으로 민원을 유발하고 위협적인 근무 분위기를 조성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신규직원에 대한 교육 업무를 회피하거나 소홀히 한 것,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부서운영계획 수립을 지연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는 징계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준수하고 재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