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8.17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보/인사이동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들의 각 금전보상금액은 해고일부터 근로계약 만료일까지의 임금상당액으로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해고의 존재여부사용자의 2020. 12. 27.자 근로계약기간 종료 통보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단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및 금전보상금액 산정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가 부당해고임이 인정되며, 근로자들의 각 금전보상금액은 해고일부터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