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보호 대상자인 장애인의 이동을 제한한 점, ② 이와 같은 비위행위로 사용자가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는 등 명예가 훼손된 점이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보호 대상자인 장애인의 이동을 제한한 점, ② 이와 같은 비위행위로 사용자가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는 등 명예가 훼손된 점이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
다. 그러나 장애인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발언을 한 행위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 이를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장애인에 대한 이동 제한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② 사업장의 특성상 이러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보호 대상자인 장애인의 이동을 제한한 점, ② 이와 같은 비위행위로 사용자가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는 등 명예가 훼손된 점이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
다. 그러나 장애인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발언을 한 행위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 이를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장애인에 대한 이동 제한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② 사업장의 특성상 이러한 행위에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원회의 구성에 하자가 없으며, 그 외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