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그만두세요.”라고 해고통보를 받았다며 녹취록을 제출하였으나, ① 녹취록의 전반적인 내용은 서△△ 전무가 근로자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자 근로자가 반론을 제기하는 등 서로 간의 이견에 따른 언쟁으로 이해되고, 근로관계 종료 여부가 주된 내용이
판정 요지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그만두세요.”라고 해고통보를 받았다며 녹취록을 제출하였으나, ① 녹취록의 전반적인 내용은 서△△ 전무가 근로자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자 근로자가 반론을 제기하는 등 서로 간의 이견에 따른 언쟁으로 이해되고, 근로관계 종료 여부가 주된 내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서△△ 전무가 “그만 두세
요. 나도 있잖아요.”, “그만하세
요. 내가 있잖아요.”라고 이야기하였으나, “나도 있잖아요.”, “내가 있잖아요.”라는
판정 상세
근로자는 “그만두세요.”라고 해고통보를 받았다며 녹취록을 제출하였으나, ① 녹취록의 전반적인 내용은 서△△ 전무가 근로자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자 근로자가 반론을 제기하는 등 서로 간의 이견에 따른 언쟁으로 이해되고, 근로관계 종료 여부가 주된 내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서△△ 전무가 “그만 두세
요. 나도 있잖아요.”, “그만하세
요. 내가 있잖아요.”라고 이야기하였으나, “나도 있잖아요.”, “내가 있잖아요.”라는 표현은 전후 대화의 문맥을 보면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 일변도로 대화가 흐르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진술을 제지하는 취지로 이해되는 점, ③ “제발 거기 그만두세
요. 한 달 이내에 내가 언제든지 그만두게 할 수 있거든요? 나 정말 있잖아
요. 나 이러다가 죽을 거 같아.”라는 표현은 “그만두게 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표현이지 “그만두라.”라는 확정적이고 종국적인 의사표시로 보기에 부족한 점, ④ 근로관계 종료시기와 사유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던 점, ⑤ 근로자가 소지품을 챙겨 사무실에서 나간 뒤 출근하지 아니한 점, ⑥ 그 밖에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없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