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2021. 4. 15. 사용자에게 먼저 퇴직의사를 밝혔고, 사용자가 2021. 4. 22. 근로자에게 계속 근무를 요청했으나 근로자가 응하지 않은 점, 사용자의 신규직원에 대한 업무인수인계 요청에 대하여 근로자가 응하여 근로자는 신규직원에게 업무인수인계를 한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21. 4. 15. 사용자에게 먼저 퇴직의사를 밝혔고, 사용자가 2021. 4. 22. 근로자에게 계속 근무를 요청했으나 근로자가 응하지 않은 점, 사용자의 신규직원에 대한 업무인수인계 요청에 대하여 근로자가 응하여 근로자는 신규직원에게 업무인수인계를 한 점, 신규직원이 입사를 포기하자 사용자가 다른 신규직원을 구할 때까지 근로자에게 근무요청을 하였지만 근로자가 이에 대해 거절한 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1. 근로자가 2021. 4. 15. 사용자에게 먼저 퇴직의사를 밝혔고, 사용자가 2021. 4. 22. 근로자에게 계속 근무를 요청했으나 근로자가 응하지 않은 점, 사용자의 신규직원에
판정 상세
근로자가 2021. 4. 15. 사용자에게 먼저 퇴직의사를 밝혔고, 사용자가 2021. 4. 22. 근로자에게 계속 근무를 요청했으나 근로자가 응하지 않은 점, 사용자의 신규직원에 대한 업무인수인계 요청에 대하여 근로자가 응하여 근로자는 신규직원에게 업무인수인계를 한 점, 신규직원이 입사를 포기하자 사용자가 다른 신규직원을 구할 때까지 근로자에게 근무요청을 하였지만 근로자가 이에 대해 거절한 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1. 5. 27.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