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의 강요나 강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에 따라 해고가 철회되고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의 강요나 강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라고 스스로 밝힌 것처럼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 여기고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직의 의사를 외부에 객관적으로 표시한 것이기에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의 강요나 강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라고 스스로 밝힌 것처럼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 여기고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직의 의사를 외부에 객관적으로 표시한 것이기에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가 지급한 퇴직위로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고, 사직서의 철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확인서의 작성?제출을 여러 차례 요구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살펴볼 때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에 따라 해고가 철회되고 양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