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유에 대한 입증자료 없이 결근과 조퇴를 반복하여 ‘부득이한 사유’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무단결근 및 근태불량에 해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상관에게 폭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판정 요지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를 반복하고 상관에게 폭언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를 한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유에 대한 입증자료 없이 결근과 조퇴를 반복하여 ‘부득이한 사유’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무단결근 및 근태불량에 해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상관에게 폭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징계해고 이전에도 이 사건 근로자의 근태가 불량하였음에도 당시에는 징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해고의 양정이 지나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유에 대한 입증자료 없이 결근과 조퇴를 반복하여 ‘부득이한 사유’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무단결근 및 근태불량에 해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상관에게 폭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징계해고 이전에도 이 사건 근로자의 근태가 불량하였음에도 당시에는 징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해고의 양정이 지나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와 해고일자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