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1.08.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2021. 7. 2. 대기발령을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령하여 대기발령의 효력이 상실된 점, 근로자는 대기발령 기간의 임금을 전액 받은 점, 회사는 대기발령으로 인한 승진·승급의 제한 등 법률상 불이익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법률상 불이익이
판정 요지
대기발령이 해제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21. 7. 2. 대기발령을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령하여 대기발령의 효력이 상실된 점, 근로자는 대기발령 기간의 임금을 전액 받은 점, 회사는 대기발령으로 인한 승진·승급의 제한 등 법률상 불이익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법률상 불이익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대기발령의 취소를 구하는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판정 상세
사용자가 2021. 7. 2. 대기발령을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령하여 대기발령의 효력이 상실된 점, 근로자는 대기발령 기간의 임금을 전액 받은 점, 회사는 대기발령으로 인한 승진·승급의 제한 등 법률상 불이익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법률상 불이익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대기발령의 취소를 구하는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