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8.18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및 생활상 불이익 여부이 사건 전보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형평성이 결여된 인사명령으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요지
인원 선택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및 생활상 불이익 여부이 사건 전보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형평성이 결여된 인사명령으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
다. 판단:
가. 업무상 필요성 및 생활상 불이익 여부이 사건 전보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형평성이 결여된 인사명령으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및 생활상 불이익 여부이 사건 전보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형평성이 결여된 인사명령으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