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신청인들은 임원으로서 혜택을 받았으나, 등기임원은 아니며 업무집행권을 부여받았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음, ② 신청인들은 업무수행과정에서 피신청인의 상당한 지휘와 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음, ③ 신청인들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판정 요지
임원인 근로자들이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신청인들은 임원으로서 혜택을 받았으나, 등기임원은 아니며 업무집행권을 부여받았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음, ② 신청인들은 업무수행과정에서 피신청인의 상당한 지휘와 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음, ③ 신청인들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판단됨
나. ① 근로자들은 2021. 3. 23. 사임서
판정 상세
가. ① 신청인들은 임원으로서 혜택을 받았으나, 등기임원은 아니며 업무집행권을 부여받았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음, ② 신청인들은 업무수행과정에서 피신청인의 상당한 지휘와 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음, ③ 신청인들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판단됨
나. ① 근로자들은 2021. 3. 23. 사임서를 제출하였음, ② 근로자들은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기 내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나 입증할 증거가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