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근로자가 법인카드를 사용한 후 사실과 다른 내용을 사유로 회사에 금액을 청구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② 근로자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③ 근로자가 동료근로자에게 욕설이나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하였다고 보기
판정 요지
근로자에?대한?징계사유가?일부?존재하나?인정되는?징계사유에?비해?정직 3개월은?양정이?과도하여?부당하다고?판정한?사례
가. ① 근로자가 법인카드를 사용한 후 사실과 다른 내용을 사유로 회사에 금액을 청구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② 근로자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③ 근로자가 동료근로자에게 욕설이나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④ 근로자가 상사에게 징계와 관련하여 억울한 점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던 것이고 해악을 고지하는 등 협박하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려
움. 이와
판정 상세
가. ① 근로자가 법인카드를 사용한 후 사실과 다른 내용을 사유로 회사에 금액을 청구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② 근로자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③ 근로자가 동료근로자에게 욕설이나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④ 근로자가 상사에게 징계와 관련하여 억울한 점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던 것이고 해악을 고지하는 등 협박하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려
움.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한 징계사유 이외의 나머지는 인정되지 않음
나.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한 징계사유만 인정됨, ② 취업규칙에 정직은 해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하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임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③ 사용자는 양정기준에 따르지 않고 중징계인 정직 3개월의 처분을 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