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8.18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해고사실의 존재 여부에 대한 근로자의 주장이나 입증자료만으로는 해고가 존재하였다고 판단할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사직사유에 대한 당사자 간 다툼이 있긴 하나 적어도 제출된 사직서가 비진의에 의해 제출된 것이라 보기도 어려워 해고 자체가 존재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제출된 사직서가 비진의에 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해고사실의 존재 여부에 대한 근로자의 주장이나 입증자료만으로는 해고가 존재하였다고 판단할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사직사유에 대한 당사자 간 다툼이 있긴 하나 적어도 제출된 사직서가 비진의에 의해 제출된 것이라 보기도 어려워 해고 자체가 존재한다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