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음주운전 등의 이유로 편집팀에서 관리팀으로 전보하였고, 심문회의에서 음주운전 제보자 등의 진술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음, ② 전보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③ 근로자는 구제신청 후 자의로 퇴사하였고, 심문회의에 정당한
판정 요지
근로자가 전보의 효력을 다투던 중 퇴사하여 권리구제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음주운전 등의 이유로 편집팀에서 관리팀으로 전보하였고, 심문회의에서 음주운전 제보자 등의 진술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음, ② 전보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③ 근로자는 구제신청 후 자의로 퇴사하였고, 심문회의에 정당한 판단: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음주운전 등의 이유로 편집팀에서 관리팀으로 전보하였고, 심문회의에서 음주운전 제보자 등의 진술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음, ② 전보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③ 근로자는 구제신청 후 자의로 퇴사하였고, 심문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여 권리구제 의사조차 확인되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전보의 효력을 다투던 중 퇴사하여 권리구제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됨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음주운전 등의 이유로 편집팀에서 관리팀으로 전보하였고, 심문회의에서 음주운전 제보자 등의 진술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음, ② 전보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③ 근로자는 구제신청 후 자의로 퇴사하였고, 심문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여 권리구제 의사조차 확인되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전보의 효력을 다투던 중 퇴사하여 권리구제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