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8.20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교섭시기와 조합원 수를 조절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등이 확인되지 않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교섭시기와 조합원 수를 조절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등이 확인되지 않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