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8.20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보/인사이동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부서변경 및 직책변경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설령 사전 협의절차가 다소 미흡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서변경 및 직책변경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부서변경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조직변경을 하면서 경영방침 등에 따라 기술계 실무자 2명 중 1명만을 본사 QA팀으로 배치한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연봉제를 거부한 근로자가 생산팀으로 배치된 것은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행해진 부서변경으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
다. 부서변경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또한 통상 감내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에 전직 등과 관련한 협의 규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서변경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직책변경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직책변경이 부서변경에 따른 부수적인 처분이라고 진술하는 점,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에 반장과 관련한 직급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직책변경은 사실상 징계처분이 아니라 보직변경의 인사명령에 해당한
다. 또한 직책변경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으며, 보직변경과 관련한 협의 규정도 없으므로 직책변경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인사권한을 남용한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