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의 2021. 4. 14. 직원께 드리는 글과, 4. 27. ‘기울어진 운동장’ 등의 발언, 2021. 5. 3. 및 5. 7. 발언은 노동조합 조직 활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의 2021. 5. 14. 2차 실무교섭에서의 행위는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단체교섭을 부당하게 지연시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응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나. 사용자가 2021. 4. 14. 직원께 드리는 글과 더불어 4. 27.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하고, 자신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겠다고 한 발언, 2021. 5. 3. 및 5. 7. 발언은 노동조합의 조직 활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다. 사용자가 2021. 4. 27. 노동조합을 2노조라고 칭하고, 소수노조를 1노조라 칭한 발언은 노동조합 활동이 영향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라. 사용자가 2021. 5. 13. ‘코로나19 백신휴가 도입’, ‘마이데이터관리사 자격시험 도입’은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좌우하거나 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영과 활동을 간섭·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마. 사용자의 게시물 철거 행위는 사용자 측에 허용된 시설관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