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회사 매출이 지속 감속하고 2020년 말 기준 금162억 원의 단기차입금에도 임금체불액이 약 금40억 원에 달하는 등 경영악화를 겪고 있어 사용자가 인원을 삭감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고, 해고 회피 노력 및 근로자대표와의 사전 협의하였으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회사 매출이 지속 감속하고 2020년 말 기준 금162억 원의 단기차입금에도 임금체불액이 약 금40억 원에 달하는 등 경영악화를 겪고 있어 사용자가 인원을 삭감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
다. 사용자는 무급휴업, 재산매각, 채용중단, 전 직원의 임금인상 동결 및 반납 등의 해고회피 노력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대표인 교섭대표노동조합과 기준을 협의하는 등 근로자대
판정 상세
회사 매출이 지속 감속하고 2020년 말 기준 금162억 원의 단기차입금에도 임금체불액이 약 금40억 원에 달하는 등 경영악화를 겪고 있어 사용자가 인원을 삭감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
다. 사용자는 무급휴업, 재산매각, 채용중단, 전 직원의 임금인상 동결 및 반납 등의 해고회피 노력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대표인 교섭대표노동조합과 기준을 협의하는 등 근로자대표와의 사전협의 절차도 충족하였다.그러나 사용자가 임금반납 동의서 제출(기업회생협조도, 최대 6점) 및 취업규칙 준수동의서 제출(6점) 여부를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삼은 것은 부당하고, 총 12점은 과도한 배점으로 보이며, 더욱이 해고대상자 44명 중 22명의 순위가 변동할 만큼의 결정적인 요소인 사실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은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