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2019. 11. 22. 사용자에게 퇴직희망일자를 ‘2019. 12. 31.’로, 퇴직사유를 ‘개인사정’으로 하는 사직서를 스스로 제출한 후 ‘사람을 최대한 빨리 구해주시기 바란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스스로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였으므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19. 11. 22. 사용자에게 퇴직희망일자를 ‘2019. 12. 31.’로, 퇴직사유를 ‘개인사정’으로 하는 사직서를 스스로 제출한 후 ‘사람을 최대한 빨리 구해주시기 바란
다. 최대한 빨리 퇴사하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음, ② 대표이사가 2019. 12. 10. 근로자의 사직서를 최종 결재하자 근로자는 ‘사직서를 최종 결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음, ③ 근로자는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2019. 11. 22. 사용자에게 퇴직희망일자를 ‘2019. 12. 31.’로, 퇴직사유를 ‘개인사정’으로 하는 사직서를 스스로 제출한 후 ‘사람을 최대한 빨리 구해주시기 바란
다. 최대한 빨리 퇴사하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음, ② 대표이사가 2019. 12. 10. 근로자의 사직서를 최종 결재하자 근로자는 ‘사직서를 최종 결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음, ③ 근로자는 2019. 12. 11. 사용자로부터 ‘사직 처리되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받았으므로 즉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본부장이 같은 날 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근로자가 다음 날 회사에 출근하여 2019. 12. 12. 자 대기발령 통지서를 수령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는 2019. 12. 11. 사직서 수리 사실을 통보하였을 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통보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