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8.23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신청 노동조합이 사용자와의 면담을 위해 공단 건물내에 진입한 것과 관련하여 그 과정에서 형사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사법적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형사 고소를 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해 형사 고소를 한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