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해고의 정당성 여부
가. 이 사건 근로계약의 해지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① 이 사건 근로자의 판매실적이 상당기간 동안에 걸쳐 다른 영업직 근로자들에 비하여 극히 저조하며, 그 사유에
판정 요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 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해고의 정당성 여부
가. 이 사건 근로계약의 해지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① 이 사건 근로자의 판매실적이 상당기간 동안에 걸쳐 다른 영업직 근로자들에 비하여 극히 저조하며, 그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판매실적 향상을 위한 노력이나 개선 의지도 미미하며, 특히 이 사건 사용자가
판정 상세
해고의 정당성 여부
가. 이 사건 근로계약의 해지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① 이 사건 근로자의 판매실적이 상당기간 동안에 걸쳐 다른 영업직 근로자들에 비하여 극히 저조하며, 그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판매실적 향상을 위한 노력이나 개선 의지도 미미하며, 특히 이 사건 사용자가 제공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 면담 기회 부여, 지점장의 판촉지시 등을 거부하거나 응하지 아니한 점, ③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 및 배치전환 등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개선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 관계는 사회통념상 이를 지속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에는 ‘판매실적 부진을 이유로 징계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 사건 근로계약의 해지는 징계해고가 아닌 통상해고에 해당하고, 사회통념상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대부분 이 사건 근로자 측의 사정으로 인한 것이므로, 위 단체협약의 규정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통상해고가 불가능하다거나 이 사건 근로계약의 해지가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