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붕괴사고 경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치료할 수단으로 어쩔수 없이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고 하나,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위해서는 병원의 진단서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고, 사직원 제출 전까지는 어떠한 치료행위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진단서 제출에 의한 휴직 신청을 한 바
판정 요지
자의 및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원을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이 해지되어 부당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붕괴사고 경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치료할 수단으로 어쩔수 없이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고 하나,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위해서는 병원의 진단서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고, 사직원 제출 전까지는 어떠한 치료행위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진단서 제출에 의한 휴직 신청을 한 바 없으며, 자필로 사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가 기망에 의한 착오를 일으켜 사직원을 제출토록 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사직원
판정 상세
붕괴사고 경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치료할 수단으로 어쩔수 없이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고 하나,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위해서는 병원의 진단서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고, 사직원 제출 전까지는 어떠한 치료행위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진단서 제출에 의한 휴직 신청을 한 바 없으며, 자필로 사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가 기망에 의한 착오를 일으켜 사직원을 제출토록 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사직원 제출을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계약해지되어 부당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