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8.23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관계 종료 당시 자진 퇴사를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자기 의사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다면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도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