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2021. 5. 31. 자필로 작성한 퇴직원과 업무인수인계서를 제출한 점,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퇴직원 등의 서류는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작성하였으나 퇴직의 계기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정
판정 요지
퇴직원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2021. 5. 31. 자필로 작성한 퇴직원과 업무인수인계서를 제출한 점,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퇴직원 등의 서류는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작성하였으나 퇴직의 계기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정 판단: 근로자가 2021. 5. 31. 자필로 작성한 퇴직원과 업무인수인계서를 제출한 점,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퇴직원 등의 서류는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작성하였으나 퇴직의 계기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정 등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퇴직원을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판정 상세
근로자가 2021. 5. 31. 자필로 작성한 퇴직원과 업무인수인계서를 제출한 점,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퇴직원 등의 서류는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작성하였으나 퇴직의 계기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정 등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퇴직원을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