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한 날 며칠 전 근로자가 사직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전후의 사정을 볼 때 사용자는 2021. 6. 21. 이 사건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구두에 의한 해고는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한 날 며칠 전 근로자가 사직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전후의 사정을 볼 때 사용자는 2021. 6. 21. 이 사건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하였던 것으로 판단된
다.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한 날 며칠 전 근로자가 사직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전후의 사정을 볼 때 사용자는 2021. 6. 21. 이 사건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기준법 제27조상 절차적 정당성 요건을 결여하였기에 부당해고로 인정된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당사자 간 근로관계의 합의해지 효력은 유효하므로 해고일로부터 종래의 합의해지일까지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금전보상명령액으로 보는 것이 적정하다.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한 날 며칠 전 근로자가 사직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전후의 사정을 볼 때 사용자는 2021. 6. 21. 이 사건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기준법 제27조상 절차적 정당성 요건을 결여하였기에 부당해고로 인정된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당사자 간 근로관계의 합의해지 효력은 유효하므로 해고일로부터 종래의 합의해지일까지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금전보상명령액으로 보는 것이 적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