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8.24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전보는 인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전보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전보로 근로자의 지부장 및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은 없는 반면, 전보로 인해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사용자가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전보는 부당하다.전보발령은 인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는 전보로 노동조합 지부의 대표자인 근로자의 지부장 및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전보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