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직 의사가 없었기에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지 않았고, 사직서를 본인의 책상 위에 두고 근무복으로 덮어 놓았음에도 외근을 위해 회사를 나간 사이 사용자가 임의로 이를 수리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직 의사가 없었기에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지 않았고, 사직서를 본인의 책상 위에 두고 근무복으로 덮어 놓았음에도 외근을 위해 회사를 나간 사이 사용자가 임의로 이를 수리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한
다. 판단: 근로자는 사직 의사가 없었기에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지 않았고, 사직서를 본인의 책상 위에 두고 근무복으로 덮어 놓았음에도 외근을 위해 회사를 나간 사이 사용자가 임의로 이를 수리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는 2021. 6. 7. 오전 면담 후 주임에게 사직서 양식을 누구에게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사직서 양식을 구하는 데에 상황이 여의치 않자 백지에 자필로 이름 및 퇴직사유(“상기 본인은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청구합니다.”)를 기재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무실 책상 위(근로자 주장) 또는 사용자 노트북 위(사용자 주장)에 두고, 보고 없이 회사 밖으로 나갔
다. 또한 이후 거래처 담당자들에게 “스트레스를 견딜 수 없어 오늘 퇴사합니다.”라고 문자로 알린 사실이 있고, 2021. 6. 7. 16:00경 본인의 개인물품을 찾기 위해 회사에 들렀다는 근로자의 주장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직 의사가 없었기에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지 않았고, 사직서를 본인의 책상 위에 두고 근무복으로 덮어 놓았음에도 외근을 위해 회사를 나간 사이 사용자가 임의로 이를 수리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는 2021. 6. 7. 오전 면담 후 주임에게 사직서 양식을 누구에게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사직서 양식을 구하는 데에 상황이 여의치 않자 백지에 자필로 이름 및 퇴직사유(“상기 본인은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청구합니다.”)를 기재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무실 책상 위(근로자 주장) 또는 사용자 노트북 위(사용자 주장)에 두고, 보고 없이 회사 밖으로 나갔
다. 또한 이후 거래처 담당자들에게 “스트레스를 견딜 수 없어 오늘 퇴사합니다.”라고 문자로 알린 사실이 있고, 2021. 6. 7. 16:00경 본인의 개인물품을 찾기 위해 회사에 들렀다는 근로자의 주장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