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직무 및 근로장소 변경에 관한 사용자의 권한이 명시되어 있음,
판정 요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쳐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직무 및 근로장소 변경에 관한 사용자의 권한이 명시되어 있음, ② 근로자는 2020년도에 영업 담당자 20명 중 18위, 영업 목표 평균 달성률 74.2%에 못미치는 51.8%를 기록하는 등 영업 실적이 저조하였음, ③ 근로자는 2020년도 평가에서 100점 만점 중 22점으로 업무수행 능력 외 근무태도 등에 있어서도 좋지 않은
판정 상세
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직무 및 근로장소 변경에 관한 사용자의 권한이 명시되어 있음, ② 근로자는 2020년도에 영업 담당자 20명 중 18위, 영업 목표 평균 달성률 74.2%에 못미치는 51.8%를 기록하는 등 영업 실적이 저조하였음, ③ 근로자는 2020년도 평가에서 100점 만점 중 22점으로 업무수행 능력 외 근무태도 등에 있어서도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고, 영업 경력이 단절되었으며, 출퇴근 거리 및 소요시간이 증가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으나, 이는 전직으로 근무시간, 직무 및 근무장소가 변경됨에 따라 수반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으로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는 보기 어려움
다.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적격 업무를 탐색할 기회를 부여하였음, ② 근로자가 부서 이동에 동의하였음, ③ 근로자가 제안한 부서 중 하나인 자재팀으로 인사발령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