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1.08.24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승진누락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며, 단체교섭 진행중인 상태에서 합의한 일부 내용에 대해 서명하지 않은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승진누락이 구제대상인지승진누락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으로 볼 수 없다.
나. 승진누락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인지회사 인사규정에는 근로자가 승진임용자격에 해당되면 반드시 승진시킨다는 규정은 없으며, 이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사용자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사용자가 단체교섭 진행 중인 상태에서 합의한 일부 내용에 대해 서명하지 않은 것이 교섭을 거부하였거나 해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