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8.25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징계해고인지 직권면직인지 여부취업규칙에 징계대상과 절차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징계퇴직 조항의 내용은 사실상 직권면직으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직권면직(해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퇴직’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관계의 종료라는 ‘직권면직’ 처분에 해당하고, 직권면직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해고인지 직권면직인지 여부취업규칙에 징계대상과 절차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징계퇴직 조항의 내용은 사실상 직권면직으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직권면직(해고)에 해당한다.
나. 면직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병가 사용 후 복직을 서면으로 신청하지 않아 직권면직 처분을 하였다고 하나, 면직 전 근로자가 병가 사용 연장을 구두로 신청하였고,
판정 상세
가. 징계해고인지 직권면직인지 여부취업규칙에 징계대상과 절차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징계퇴직 조항의 내용은 사실상 직권면직으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직권면직(해고)에 해당한다.
나. 면직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병가 사용 후 복직을 서면으로 신청하지 않아 직권면직 처분을 하였다고 하나, 면직 전 근로자가 병가 사용 연장을 구두로 신청하였고, 취업규칙에 휴직 연장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거절하면서 그 사유와 결과를 통지하지 않고 면직하였다면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