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 해고의 존부 ① 근로계약서에‘근로계약기간은 2020. 5. 25.부터 해당 공사가 만료되는 공기 만료일까지 한다’로 명시되어 있고, ②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계장공사 및 닥트공사 이후 공사 관련 공사대금 정산 보조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정산업무가 2021. 5. 11. 만료된 사실이 확인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해고의 존부 ① 근로계약서에‘근로계약기간은 2020. 5. 25.부터 해당 공사가 만료되는 공기 만료일까지 한다’로 명시되어 있고, ②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계장공사 및 닥트공사 이후 공사 관련 공사대금 정산 보조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정산업무가 2021. 5. 11. 만료된 사실이 확인된
다. 판단: ○ 해고의 존부 ① 근로계약서에‘근로계약기간은 2020. 5. 25.부터 해당 공사가 만료되는 공기 만료일까지 한다’로 명시되어 있고, ②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계장공사 및 닥트공사 이후 공사 관련 공사대금 정산 보조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정산업무가 2021. 5. 11. 만료된 사실이 확인된
다. 따라서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 해고의 존부 ① 근로계약서에‘근로계약기간은 2020. 5. 25.부터 해당 공사가 만료되는 공기 만료일까지 한다’로 명시되어 있고, ②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계장공사 및 닥트공사 이후 공사 관련 공사대금 정산 보조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정산업무가 2021. 5. 11. 만료된 사실이 확인된
다. 따라서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