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8.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1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사유, 양정, 절차 모두 정당하고, 근로자2에 대한 감봉 1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는 정당하다고 본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1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근로자1이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위반하여 이 사건 사업장 내 휴게실에서 동료 사원들과 음식물을 취식하고 주도적으로 주류를 구매하여 음주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근로자1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정당함
나. 근로자2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근로자2가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위반하여 이 사건 사업장 내 휴게실에서 동료 사원들과 음식물을 취식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형평성을 잃어 과도하므로 근로자2에 대한 감봉 1개월의 징계는 부당함
다. 전보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들을 비위행위가 발생하였고 사원들 간에 불화가 지속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를 조치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전보가 무효라고 볼 수 없어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는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