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정당한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1에 대한 징계혐의사실 중 근로자2의 2020. 10. 19.~11. 20. 중 총 16일의 무단결근을 부추긴 행위, CCTV 훼손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2에 대한 징계혐의사실 중 2020. 10. 19.~11.
판정 요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정당한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1에 대한 징계혐의사실 중 근로자2의 2020. 10. 19.~11. 20. 중 총 16일의 무단결근을 부추긴 행위, CCTV 훼손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2에 대한 징계혐의사실 중 2020. 10. 19.~11. 20. 중 총 16일의 무단결근, 2020. 11. 23.~11. 25. 및 2021. 5. 14. 근무지 무단 이탈, CCTV 훼손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이러한 인정되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정당한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1에 대한 징계혐의사실 중 근로자2의 2020. 10. 19.~11. 20. 중 총 16일의 무단결근을 부추긴 행위, CCTV 훼손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2에 대한 징계혐의사실 중 2020. 10. 19.~11. 20. 중 총 16일의 무단결근, 2020. 11. 23.~11. 25. 및 2021. 5. 14. 근무지 무단 이탈, CCTV 훼손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이러한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나.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나 실질적인 징계혐의사실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에 불이익을 주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징계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