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8.26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근로자는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직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하였다.
판정 요지
기각-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는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직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하였
다.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및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를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