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8.26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의 출석조사와 심문회의에 전부 참석하지 않았으며 해고를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권고사직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한 점, ③ 사용자가 특정 시점까지 근무를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도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
건. 해고의 존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쟁점: ①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의 출석조사와 심문회의에 전부 참석하지 않았으며 해고를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권고사직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한 점, ③ 사용자가 특정 시점까지 근무를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도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
다. 판단: ①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의 출석조사와 심문회의에 전부 참석하지 않았으며 해고를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권고사직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한 점, ③ 사용자가 특정 시점까지 근무를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도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