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 중 금연 구역에서 흡연한 사실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근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②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행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판정 요지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도하여 징계는 부당하고, 근로자가 동료 직원과 갈등을 유발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 중 금연 구역에서 흡연한 사실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근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②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행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도함 ③ 근로자가 징계 절차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징계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하자는 없
판정 상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 중 금연 구역에서 흡연한 사실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근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②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행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도함 ③ 근로자가 징계 절차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징계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하자는 없음따라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다른 동료 직원과 지속적인 갈등을 유발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조건 등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성실한 협의절차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전보는 정당함